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의 법정진술은 증거가치가 높고,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목격자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필진술서,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 B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심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통신 가입내역이 없고 회사에서도 법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퇴사하여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