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I의 진술은 그 진술에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고, 피고인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I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슈퍼 근처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나 기록상 확인되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2013. 3.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었는데, 위 진술 당시에는 I이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사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제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받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I에 대하여는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체포된 죄와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I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