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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F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F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F이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하나,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내사보고(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증거기록 제201쪽 이하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E과 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만 이루어졌을 뿐 증거기록 제221쪽 이하 피고인과 F에 대한 대질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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