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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노2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보고(별건에서 피의자 모발 필로폰 양성 사실 확인)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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