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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20: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가출한 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손님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F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진술증거들(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는데, 소재불명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채택, 조사함. 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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