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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7노5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가위를 든 다음 잠긴 현관문을 돌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도의 범의 등을 다투기는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단절된 채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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