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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2011년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인 2016. 11. 26. 경찰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범행 당일 주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일부러 손님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찌르려고 하였고, 범행 직후 사람을 칼로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사건 당일 검거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내가 살인 미수죄로 살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 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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