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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88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극히 중하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없이 크다.

이 사건 사체 유기의 범행 또한 피해자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적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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