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5 2016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를 10년 간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후배의 집을 방문하러 가 던 중 피해자의 집 방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전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간 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이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겁이 나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 우회하여 귀가하였으며, 귀가 후 불안하여 자기 전 신경 안정제를 먹기까지 한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