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2153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현황은 별지 2 위치도 표시와 같다.

나. 원고들 및 E(원고 A의 남편)은 2014. 4. 11. 피고 구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① D공사 구미지사 진입로(별지 2 위치도의 ㉠통로 및 ㉡통로와 접해 있는 도로를 말함)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진출입이 자유롭게 가변차로를 개설해 주거나, ② D공사 구미지사를 지나는 도로(별지 2 위치도의 ㉢통로를 통행하는 길을 말함)를 피고들이 서로 협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구미시장은 2014. 5. 15. 원고들 및 E에게 ‘구미지사 진입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로선 가변차로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구미지사 광장으로는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①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민원회신 (갑 제8호증)

가.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6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고시(1998. 3. 7.) 이후에 법조항이 신설(1999. 4. 30.)되어 적용을 받지 않음 2) 또한 구미지사 진입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지사 진입로는 도로법상 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법 적용받지 않음

나. 구미지사 광장이용 이용 요청하신 구미시 F은 우리 공사 구미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