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토지, C 토지, D 토지 및 위 D 토지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데(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위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토지, C 토지 중 192㎡의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신청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접속되는 기존 진입로는 경관녹지로서 공원녹지법 제38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일 때 6미터의 너비를 확보해야 하나, 기존 현황도로 초입에서 위 B 진입로까지 320미터의 산책로의 폭이 3.6 ~ 3.7미터로서 부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임야훼손 및 불법토지형질변경(기 도로개설)이 발생하여 고발조치 및 시정조치 중이고 위 D 토지 등에서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40년 넘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녹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