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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노499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원심 판시 이 사건 진입로는 고소인이 불법 훼손 지의 원상 복구 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진입로 일 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에 인접한 피고인의 주택이 장마철에 수몰될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 진입로를 구거로 원상 복구한 것일 뿐,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이 훼손한 배수관은 일회용 배수관으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재물 손괴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진입로는 원래 구거였으나,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가 U 자형 수로 관 매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고소인이 강화 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구거 부분을 복토하여 기존 현황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이 사건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 이 사건 진입로는 고소인의 불법 훼 손지 복구 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 등에 이용된 사실, 기존 현황도로는 고소인 외에도 등산객, 묘지 관리인 등이 이용하던 도로이고, 이 사건 진입로 외에 달리 기존 현황도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할 도로가 없어서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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