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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546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이 사건 공사 전’을 ‘원래’로, 제9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1면 제3행의 ‘진입로’를 ‘진입로로’로, 제4행의 ‘늘어나느’를 ‘늘어나는’으로, 제7행의 ‘마주친’을 ‘마주칠’로 각 고치고, 제20행의 ‘인정할 만한’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갑 제13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대지는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해당하므로 도로의 너비를 6m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끝부분이 막혀 있어 막다른 도로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진입로 옆에 붙어 있어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별지 3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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