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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나68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가 군사시설(G학교)의 일환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더라도, 진입로 개설 당시 주변 지역에 접한 모든 토지는 지적법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원고 토지에 대해서만 출입할 수 없도록 맹지로 만들었다.

현재 전시, 작전상황도 아니고, G학교는 평시 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진입로는 현재 지역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반 공용도로(지적법상 도로)이며, 원고에게만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리한 법 적용으로 국민의 평등권, 사유재산권 행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⑵ 피고가 원고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제시한 통로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H 답 2,261㎡ 및 I 답 2,317㎡를 거쳐야 하고, 위 토지 소유자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달리 피고가 공로로 통행할 방법이 없다.

나. 판단 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G학교 진입로 및 그 부지로서 군사기지에 해당하고, 진입로는 평시에도 G학교의 훈련, 병력이동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상존하는 장소인바,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 누구나 특별히 제한 없이 널리 이용하는 공공도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진입로를 만듦으로써 원고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 내지 단체에 대하여 G학교 진입로 중간에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은 통행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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