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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505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원주시 B 답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7. 28.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C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2회 이상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7. 2. 2.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법 제44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일 경우 도로너비 6미터 이상 확보 건축법 제45조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도로지정서류 제출(도로관리대장,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다.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2, 26,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입로는 E 진출입로와 D 마을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인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이른바 ‘통과도로’로서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E 방면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이상 막다른 도로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진입로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도 있었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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