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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구합2110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신암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대구제일중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동중학교를 거쳐 2011. 9. 1.부터 대명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2014. 8. 31.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에 파견근무하였고, 2014. 9. 1.부터 B중학교로 발령받아 C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대구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0. 22.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2. 9. 17.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동료교사 D과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은 D의 샌들을 벗기고 눕힌 다음 티셔츠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8. 교원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 15.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후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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