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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80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 3. 1. 공주 B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2. 3. 1.부터 논산 C학교 D 과목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E 일반전형 시험에 응시하였다.

원고는 전형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2. 7. 초순경 충청남도F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G로부터 전형 시험에 출제될 문제(논술문제, 면접문제)를 평가 전에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원고는 G을 만나서 전형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평가 전에 전달 받고, 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2012. 8. 2. 충청남도F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G을 만나 전형 시험문제를 제공받은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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