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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100756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7. 9. 1.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6. 3. 1부터 D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전형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2. 7. 11. D고등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교사 E으로부터 전형 시험에 출제될 문제(논술문제, 면접문제)를 평가 전에 제공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E을 만나서 전형 시험에 출제될 논술 문제(6문항)를 평가 전에 전달받고 2012. 7. 14. 1차 논술 평가 시험에 응시한 후 2차 역량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2. 7. 24. 교사 E으로부터 “사전에 전형 면접문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문제를 제공하는 자가 3,000만 원을 요구한다. 1,500만 원을 갖고 와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7. 24. 교사 E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1,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3. 6. 3. B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5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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