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4.21 2020누12147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1993. 6. 7. B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다.

2016. 3. 1. ~ 2019. 2. 28. 사이에는 C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19. 3. 1. D 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9. 원고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 법 제 63 조( 품 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또는 ‘ 이 사건 비위행위’ 라 한다.

그중 특정 징계 사유나 비위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 제 O 항 행위’ 또는 ‘ 제 O 항 징계 사유’ 라 한다). 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징계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특별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특별 징계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 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청구는 2019. 10. 3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2019. 4. 10.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기에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담 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