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강원 평창군 E 임야 935㎡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E 임야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지상의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 25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을 2,0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을 인도일(2014.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3. 피고 D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52,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지상의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 41㎡, 같은 도면 표시 50, 51, 53, 54,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지상의 쇠파이프조 천막 하우스 43㎡(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만 원, 월 차임을 3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을 인도일(2014. 10. 13.)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D는 이 사건 제2건물을 각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2015. 4.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