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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20 2017가단2066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충북 음성군 H 답 1,625㎡ 중 별지(1)도면 11, 1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음성군 H 답 1,625㎡, 충북 음성군 I 답 323㎡(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A이 1/2 지분, 피고들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충북 음성군 J 답 935㎡(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는 원고 B이 1/2 지분, 피고들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원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각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북 음성군 H 답 1,625㎡는 별지(1)도면 11, 1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12㎡를 원고 A의 소유로, 위 도면 1, 2, 16, 15,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13㎡를 피고들의 각 1/4지분 소유로, 충북 음성군 I 답 323㎡는 중 별지(1)도면 표시 16, 4, 5, 6,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1㎡를 원고 A의 소유로, 위 도면 2, 3, 4,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를 피고들의 각 1/4지분 소유로, 충북 음성군 J 답 935㎡는 별지(2)도면 1, 2, 3,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7㎡를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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