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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8가단208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 전 78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천시 C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블록조 평슬래브 지붕 담배건조장 13㎡,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지붕 화장실 3㎡, 별지 도면 표시 27 내지 30, 25, 24,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고추건조장 및 창고 31㎡, 별지 도면 표시 31 내지 33, 9, 10, 36 내지 4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50㎡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780㎡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블록조 평슬래브지붕 담배건조장 13㎡,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화장실 3㎡, 별지 도면 표시 27 내지 30, 25, 24,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고추건조장 및 창고 31㎡, 별지 도면 표시 31 내지 33, 9, 10, 36 내지 4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50㎡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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