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05㎡(이하 ‘제1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⑶ 부분 지상 건물 172㎡(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지상 건물 4㎡(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무허가로 축조한 위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1토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68, 69, 70, 71, 72,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5㎡(이하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선정자 B, C, D, E은 제1건물을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선정자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⑼ 부분 토지 13㎡(이하 ‘제3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13㎡(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를 무허가로 축조하여 위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제3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선정자 G는 선정자 F으로부터 제3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