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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23:3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 203 호실에 투숙하였다가 1 층 로비로 내려와 “ 가방을 잃어 버렸다, 잠바가 없어 졌다” 고 큰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를 바닥에 내리 친 후 2 층 복도와 1 층 복도를 오가며 “ 너 씨 발 빨리 신고 해, 왜 신고 안 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투숙 중이 던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는 2016. 11. 8. 00:0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위 N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내가 신고 취소하면 될 거 아냐” 고 큰 소리를 지르며 왼손 주먹으로 경위 N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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