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0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경비에게 맞았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는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다툰 H에게는 경비 근무를 이유로 다음 날 출석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왜 저 사람을 체포하지 않냐.

이 씹새끼들 아, 경찰관이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냐.

”며 욕설을 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 하였고, 이를 본 G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너는 뭐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D, 캡 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