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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법정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8. 4. 24. 자 항소 이유서에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3~4 년 간 두 차례나 연이어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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