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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9 2015가합13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03. 10. 31. 20,000,000원, ② 2003. 12. 23. 100,000,000원, ③ 2004. 2. 28. 100,000,000원, ④ 2006. 1. 10. 19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을 각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원금 잔액이 250,95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인 2009. 12. 1.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대여 원금의 액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C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03. 10. 31.경 20,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② 2003. 12. 23.경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3.로 정하여, ③ 2004. 2. 28.경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28.로 정하여, ④ 2004. 11. 16.경부터 2005. 7. 18.경까지 사이에 193,400,000원(= 2004. 11. 16. 5,400,000원 2004. 11. 30. 50,000,000원 을 제1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갑 제4호증 25쪽 및 을 제4호증 21쪽 참조). 2005. 1. 26. 30,000,000원 2005. 1. 27. 50,000,000원 2005. 4. 8. 20,000,000원 2005. 6. 30. 20,000,000원 2005. 7. 14. 3,000,000원 2005. 7. 18. 15,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는 등 합계 413,4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03. 2. 23. 및 2004. 2. 28. 각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2005. 1. 10. 1억 9,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2) 이율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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