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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7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서울 강동구 C상가 지하1층 1호에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위 상가 번영회장 및 공사업자 등 일행들과 함께 위 상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위

가. 기재와 같이 상가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 기재 욕설 사실에 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82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제시 소재 D라는 절의 주지스님으로서 C상가 지하 1호 및 5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서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공사업자 등 일행 7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산출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일면식도 없던 피고 B이 갑자기 원고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망신을 주었다.

그로 인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 무산됨으로써 원고가 전국의 주지스님들로부터 후원받기로 약정받았던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범서작품 전시계획을 위해 소요된 비용 10,000,000원과 인테리어공사비 30,000,000원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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