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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8249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2.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7. 15.부터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9.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4. 9. 28. 14:00~15:00경 과천경찰서 과천지구대를 방문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C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C의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권한 없이 조회 및 출력하여 C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C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문제 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0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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