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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4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6: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아랫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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