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4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6: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아랫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