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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20:31경 청량리역 3층 대합실 내 여행센터 앞에서 피해자 B(54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 어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어제 일에 격분하여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폭행하여 대합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넘어뜨려 배에 올라타 얼굴 안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와 입 안쪽 부위에 상처를 나게 하고, 왼쪽 아랫니 2개가 빠지고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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