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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종로3가역 3호선 환승통로에서 C가 떡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에서 외상 문제로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72세)이 "외상을 주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지 나이 먹어가면서 왜 여자하고 실랑이를 하느냐"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건방지게 왜 지랄을 하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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