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윗니 1개가 부러졌으며 아랫니 4개가 흔들리게 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 생활에서까지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