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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0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7. 21: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B(61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6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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