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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9: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얼굴에서 피가 나고,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고, 다른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배우자와 다투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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