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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9 2014고정3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D 초등학교 신축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8. 15:30경 거제시 E 소재 D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세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는 형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국민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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