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어머니인 C를 통하여 광명시 D 소재 의료기기판매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C를 통하여 광명시 D 소재 의료기판매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급하게 보증금 3,000만 원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 및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