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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92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피고인은 본건 당시 불법오락실 운영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빚만 7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이자를 높게 쳐 주겠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돈을 빌려오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억 19,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12.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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