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69,16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3.부터 2016. 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4. 4.경 피고 B와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4. 4. 29.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원고에게 “내가 아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은 일용노동을 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 B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을 준비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의 농협계좌로 2014. 4. 30.경 1,000만 원, 2014. 5. 1.경 3,000만 원, 2014. 5. 2.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4. 5.경 원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5. 16.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원고에게 “F 그랜저 승용차를 3,150만 원에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은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의 수익으로 납부를 해주겠다. 구입하는 그랜저 승용차는 중고차 판매상으로부터 받아서 수리를 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