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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2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20. 14:0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2년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1,4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5. 13:00경 위 E주점에서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25. 13:00경 위 E주점에서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G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자 H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10:00경 순천시 I아파트 102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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