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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8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투자를 하여 월 100만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을 2016. 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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