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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압 제676호의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3. 오후 시간경 B(가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4. 14:34경 ‘시흥정왕우체국’에서, 현금 4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대구 남구 C건물 D호(수신자 E)로 발송하고, 2017. 12. 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B이 택배로 보낸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3:00경 시흥시 H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에게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7. 13:35경 안양시 동안구 L 1층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2g과 비닐팩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24g 등 필로폰 합계 0.96g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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