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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무인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9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 오후 경 대구 동구에 있는 J으로 가 던 중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렉스 턴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9: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5. 21:00 경 위 ‘L’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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