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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8고정131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의 계열사 ㈜D 경비업체의 부장, 피해자 E(남, 69세)은 ㈜B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빌딩 6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빌딩의 관리통장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이를 내어놓지 않으려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관리통장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및 기피신청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E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보인다.

즉, ① E은 법정에서 ‘당시 손에 통장을 쥐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고 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이 통장을 빼앗으려고 손목과 팔을 끌어당겼고, 이에 자신의 손목은 밖으로 빠졌고 통장은 주머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손에 통장을 쥔 채 주머니에 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손목과 팔이 끌려 나가게 된다면, 증인의 진술처럼 손목만 끌려 나온 채 통장은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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