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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서울 은평구 K아파트 부녀회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위 부녀회의 부회장, 피고인 D은 위 부녀회의 감사,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위 조합의 각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1. 5. 30. 11:5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3202동 지하주민공동시설에 있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던 중 위 조합에서 경리일을 맡고 있던 피해자 L가 외출하였다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A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위 피고인들은 2011. 5. 30. 12:30경과 14:45경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서류를 찾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1. 6. 2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그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이제까지 조합관련 예비비 내역 영수증이나 통장을 보여달라, 조합 회계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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