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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02 2012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바끼 칼 1자루(증 제1호), 커터칼 1자루(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2012. 5. 26.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당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 케이블 타이, 후레쉬를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뒷좌석으로 넘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경음기를 울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속칭 ‘사바끼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5cm)을 피해자의 목을 항해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뒷좌석으로 넘어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차례로 묶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위 차량 조수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연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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