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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7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 13:20경 구리시 C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차량주차 문제로 C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D의 진술 1) D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관리실에 있던 자신에게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 30쪽).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관리실 창문 안으로 팔과 상반신을 넣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그 후 말을 바꿔 피고인의 상반신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증인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창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창문에 몸이 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D은 그 후,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느라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리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피고인의 손에 입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러나 D은 그 후,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지는 않았고 꼼짝 못하게 잡고 흔들어댔는데 ‘딱’ 소리가 나서 보니 치아 1개가 발치되고 윗니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조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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