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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568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은 대회의실에서 끌려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갔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14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원심 판시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 E, D와 의왕시 장의 면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강당에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C 등이 자신의 손목과 팔 부위를 잡고 대강당 밖으로 강제로 끌어 내 었고, 이로 인하여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85 면), ② 대강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인 원심 증인 H, I도 “ 당시 대강당에 들어갔던

G이 C 등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95, 103 면), ③ 의 왕 시청 공무원인 L 및 의 왕 시청에 머물고 있던

M 역시 “G 이 이 사건 당시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보건 직원이 G의 상처 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65, 214 면), ④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 등과 G이 서로 대립하는 조직에 속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C 등을 음해하기 위하여 G이 자신의 손 부위를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C 등은 2015. 8. 21. 원심 판시 사건에서 G의 팔을 잡고 대회의실 밖으로 밀쳐 G을 공동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각 벌금 70만 원) 을 선고 받았고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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