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7:30 경 불상지에서 B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 서류조작해서 검찰에 접수시키고 공금 횡령이라고 우겨서 ”, “20 억을 횡령할 때 통장은 목사님 손에 있는데 돈을 빼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섬기고” 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나, 사실은 피해자 C는 서류를 조작하여 검찰에 접수시키거나 횡령 당시 통장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