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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5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0. 9. 26.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150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이자 12만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9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피해자 F가 전화도 받지 않고 대부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이 씨발 좆같은 아줌마, 잔소리하지 말고 가게로 갈테니까 돈 해놓아라, 가게 손님들 앞에서 망신주기 전에 돈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2. 2. 24.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F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일수금 39,000씩 10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99.1%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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